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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나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생기곤 합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본 적이 있어 이 궁금증이 굉장히 공감되더라고요.
특히 내년에 복직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성과급 차별 사례와 대처법, 알아두어야 할 법적 보호 장치
연말정산, 누구에게 해당될까?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즉,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하게 되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 일용직 근로자나
- 한 해 동안 소득이 없는 경우
이들은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육아휴직자의 경우는 어디에 속할까요?
육아휴직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만 받았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이죠.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이 급여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는 2014년 1월부터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었는데요.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고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는 해라면 당연히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육아휴직자가 연말정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 소득이 일부라도 있다면?
만약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근무를 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이것 역시 과세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될까?
육아휴직 중인 사람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꼭 확인해보세요.
육아휴직자와 비과세 소득의 종류
육아휴직 급여와 함께 다음과 같은 소득들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산재휴업급여
- 장해급여
- 실업급여
이들은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직을 앞두고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내년에 복직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올해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된 급여나 성과급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싶다면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소득 상황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추가 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나면 간단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없었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올해 일부라도 근무를 했다면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올해 연말정산 준비도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추가 질문을 통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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