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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을 가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매년 이맘때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우리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현명하게 조정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소득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한 소비 팁과 준비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정확히 알고 활용하기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을 세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로,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소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000만 원인 경우, 1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죠. 따라서 연말까지 남은 두 달 동안 자신의 소비를 전략적으로 조정하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똑똑한 선택
소득공제율은 사용하는 카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신용카드 25%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에 도달하면 그 이후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청은 카드 사용액을 공제할 때 신용카드 금액부터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25%를 채운 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방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 차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추가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뉩니다. 기본 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는데,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7000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입니다.
추가 공제는 아래와 같은 항목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결제: 최대 1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최대 100만 원
- 문화비(도서, 공연, 영화 등): 최대 100만 원
이 항목들은 기본 공제 한도와 별도로 계산되므로 연말까지 소비 계획을 세울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공제 제외 항목을 잘 활용하는 법
모든 소비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세·지방세, 공과금, 통신비,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해외결제 금액 등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항목들을 무조건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는 안 되지만 카드 실적에 포함되거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비용: 환전보다 트래블카드를 사용하면 외화 수수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혜택을 극대화할 방법이 있으니 현명하게 활용해 보세요.
연말정산 준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는 만큼 환급금도 늘어납니다. 남은 두 달 동안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소득공제 항목을 활용해 보세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중 조절, 추가 공제 항목 적극 활용, 공제 제외 항목의 실용적 사용 등으로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챙길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러분의 알뜰한 준비가 소중한 연말정산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