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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에게 알려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봐라 하고 청원을 진행하는 것 입니다.
국민 모두가 신청해 볼 수 있으며, 이런 신청은 어느정도 글이 상대방에게 설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설득을 하고 수긍하게 되면, 동의 버튼을 누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될 경우 청원이 올라가 반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와 최근에 탄핵 소추안 관련된 페이지도 같이 보여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바로가기
이전 정권에서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이엿지만 이제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국민청원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
청원동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동의의 경우 원하는 청원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동의하기]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눌러 동의를 할 수 있으며, 동의를 진행을 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진행해야 하는 휴대폰이 있어야만 동의가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동의청원 자주무는 질문 FAQ
Q:청원의 링크를 전달받아 동의하려고 하는데 동의 버튼이 없어서 동의가 안돼요
A: 아래와 같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의 찬성버튼 또는 동의버튼이 사라져 찬성 또는 동의가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1. 국민동의청원 100명 찬성 달성시 - 등록된 청원서가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국민동의청원의 찬성요건(30일 이내 100명 찬성)이 달성되어 찬성버튼이 사라집니다.
※ 이후 해당 청원이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7일 내에 검토하여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로 전환된 후 해당 청원에 동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2.5만명 국민동의 달성시 -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국민동의 5만명)이 달성되면 동의버튼이 사라져 더 이상 동의를 하실 수 없습니다. ※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청원으로 성립(접수)되고 이후 소관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청원 제목이 왜 변경되었나요?
답변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성립 후 소관위원회 회부시 '○○○에 관한 청원'이라는 청원명으로 회부됩니다. 청원 제목이 구술체로 되어 있는 경우 청원사항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간결한 명사절로 수정되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시) 국회 내 기자회견 등 주요 사안 수어통역 실시요청에 관한 청원 / 군 소음 관련법 제정에 관한 청원 /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대출심사 강화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청원서를 어떻게 등록하나요?
답변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로그인 후 청원자 정보를 입력하고 청원제목, 취지, 이유 및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청원 내용과 관련이 있는 파일이 있는 경우 해당 파일을 등록 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시태그에 키워드를 입력해주시면 청원 검색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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