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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주시의 경우 청정도시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으며, 전기차 보급또한 높은 도시중 하나 입니다.
이런 노후경유차를 조기페차를 하는 지원금을 지원받아 볼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계획잇는 분들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 노후경유차 기준은?
- 제주 노후 경유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가스 4,5등급차량의 경유차 입니다.
-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받았으며,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입니다.
-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출 허용된 기준에 맞게 제작된 차량이며, 지게차, 굴착기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해당이 되어야하며, 지원대상은 다음가 같습니다.
-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 관능검사 결과 적합
- 조기폐차 확인서 상 정상가동판정
- 총중량 3.5t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소유한 사람
- 정부 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이렇게 대상으로 되시는 분들은 노후 경유차 페차시 지원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기간으로는 아래와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연장기간
오는 2024년 8월 16일까지 인터넷 및 등기우편을 통하여 접수해 방문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 경우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노후 경유차 신청방법
https://www.mecar.or.kr/main.do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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