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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여유~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부터!

정보는공유다(정공) 2024. 7. 8. 18:25

한창 서브집에 꽂혀서 놀고 있는 땅에다가 농막이라고 지어서 펜션처럼 이용해보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농막의 기준이 엄청까다로워서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잊고 살아가고 있엇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재미있는 소식이 들리게 되었는데요. 농촌체류형 쉼터라고 하여, 재미있는 제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왜 시행을 하는지, 그리고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농막은?

기존 농막이라는 시스템은 농지가 있으면 그 농지에 농기구를 보관 할 수 있는 장소를 농막이라고 두었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관리하면서 잠을 자거나 하는 등의 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용도는 농기구를 보관만 해야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도 있습니다. 6평 이하로 건물을 지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컨테이너 관련된 장비를 많이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숙박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그럼 이번에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무엇이냐? 10평이하 되는 건물을 지어 볼 수 잇으며, 해당 제도의 장점은 1주택 가구로 들어가지 않는다는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농막과는 다르게 숙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들고있는 분들의 경우 이런 농촌체류형쉼터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제도를 풀어주는 이유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농촌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게 될 경우 5도 2촌의 생활을 합법적으로 즐겨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 관련된 제도가 하나둘씩 풀리고 있는 중 입니다. 최근에는 민박에 수영장도 만들 수 있게 진행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시행?

해당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는 오는 2024년 12월 부터 진행을 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간단한 신고만으로도 지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귀농귀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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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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