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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여유~

65세이상 노인 혜택 및 실업급여 알아보기

정보는공유다(정공) 2020. 1. 8. 12:38
65세이상 노인 혜택 및 실업급여 알아보기





만으로 65세이상이 되면 혜택이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이라는 단어는 법적으로는 65세를 기준으로 두지만 특정 사업에 따라 60살에 노인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또 정년퇴직을 하시고 다른곳으로 이직은 한다거나 특정 다른 사업을 시작을 한다거나 할때에도 지방 지자치 마다 노인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는 하는데요.



65세이상이 된다면 갖가지 서비스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연금등을 받을수 있으며 연금을 받는 자격은 아래의 글과 같이 알아 볼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초연금이나 집안의 사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 보실수도 있구요. 그리고 지자치 마다 다르지만 노인장기요양 급여등을 통해 방문목욕등의 서비스를 받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회활동을 위해 도움을주는 혜택등도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을 통해 주거지를 마련해주는 서비스도 있으며 65세 노인이 되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등을 또 받아 볼수 있으니 찾아보시면 좋으실듯 합니다. 



그리고 외로운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입니다. 그분들은 어찌보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분인데요. 하는 일은 그냥 와서 노인분들이랑 얘기해주고 그게 다입니다.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외롭지 않게하는 제도 입니다.


노인복지 서비스는 약 350가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건 일부분에 불과하죠



65세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를 할수 있습니다 단 버스 택시 등은 제외 됩니다 



기차를 탈때에도 65세 노인요금이 적용이 되어서 무궁화호의 경우 70%의 요금만 지원을 하면되며 통근의 경우 50%만 지원을 하면된다고 합니다.  새마을 및 ktx는 30% 할인이 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매검진도 보건소에 무료로 검진이 가능합니다.



항공요금도 노인 할인요금이 적용이되면 운임의 10%할인이 됩니다. 국내선의 경우 20% 가 적용이 됩니다.



장기노인요양보험혜택등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일어서기가 불편하거나 몸이 거동이 힘들경우 사용을 할수 있는 제도인데요. 검진자가 방문을 하여 생활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다음 심사를 거쳐서 방문간호 및 방문요양 및 목욕등을 15%만 본인이 부담하여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힘들다면 요양시설에서 입소할경우 25만원의 본인 부담하여 입원을 하실수 있습니다. 금액은 상이하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외에 주기별 검진 및 각종 세금혜택도 있으니 해당글은 2편에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분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는 있습니다만 65세 이상이 되어서 취직을 하면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65세이상이 되면 고용보험에 더이상가입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 되기전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이전 3달치의 금액을 책정을 하여 실업급여로 지원을 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실업급여 제도가 되지 않았는데 작년2019년 1월에 개정이 되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는 되지않으며 퇴사에 대한 사유와 명분이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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