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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여유~

교통사고 합의요령 7가지 알아보기

정보는공유다(정공) 2019. 2. 8. 18:29

교통사고 합의요령 하는 방법



운전은 성인이 되면 누구나 하게 될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사고란건 불현 듯 일어나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대처가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으니깐요. 당황 하지마시고 설명드린 메뉴얼대로 대처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추후에 사고가 나면 적은 글을 보고 읽어 볼까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해당글은 나일롱 환자 및 경미한 사고를 위한게 아닌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생겼을때 사고시 대처요령입니다. 그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진단은 보험회사에서 권유하는 병원에서 받으면 안된다.

이게 왜 그렇냐면요 교통사고 났을때의 전문 병원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랑 자주 드나들어 안면이 있는 의사들이 꾀 많을껍니다. 상해진단이 2~3주 정도는 쉽게 준다고는 하지만 그 이상의 전치를 입으면 진단을 낮추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단은 다른병원에 가서 받는게 좋다고 합니다.



일을 해도 월급을 받아도 안받아도 휴업에 대한 손해액은 똑같다

상해 진단이 2주로 나오게 되면 월급의 50% 를 받는것은 법으로 정상적 입니다. 연봉이 3600만원을 받고 있다면 월에 300만원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치료비 하고 위자료도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 진단 기록지는 넘겨주지 않습니다.



입원을 하게되면 보험직원이 와서 싸인을 요구합니다. 그런 약관들은 읽어보시고 본인이 불리하거나 애매한 조항은 주변인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사인을 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진료 열람기록권한은 절대로 사인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소송에 들어간다고 하면 보험사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과실기록은 무시해도 된다.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10~20 높여주는게 관행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쌍방과실 일수록 대인 대물이 협상이 쉬워지는데요  10%난 과실은 사고시 낮춰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소송까지 갔을때는 대부분이 과실이 10%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빠르게 퇴원한다고해서 좋은게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게 장기입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사 측에서 병원에서 빼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데요. 합의금을 하자고 계속해서 연락을 할겁니다. 많은분들이 덜컬 사인하고 합의를 해버리는데요. 입원날짜가 길어질수록 보상을 해줘야하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보험사도 믿으면 안된다.



보험사끼리 알고 있을수도 있어 자기들끼리 알아서 과실을 이상하게 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손해보는쪽에서 증거물도 다있고 한데. 비율이 말도 안되게 먹일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자료제출을해서 신고해버릴거다 라고 하시면 처음에는 강하게 나오다가 진짜 금감원에 신고되면 나중에 담당자가 직접 연락이와서 죄송하다고 다시 연락이 올 것 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을때에는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받을수 있는 촬영은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CT, MRI X레이등 부상을 볼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데요. 보험사쪽에서는 목이나 허리 중 하나만 찍을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보험사쪽에서만의 규정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보험사가 그렇게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금감원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합의요령 7가지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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