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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여유~

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의 한계는?

정보는공유다(정공) 2025. 1. 22. 19:36

운전을 배우고 면허를 취득하는 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과정인데요. 저도 20대 후반에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면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톤 수에 대해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운전을 자주 하지 않더라도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오늘은 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의 톤 수와 관련 내용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무엇이 있을까?

 

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화물자동차의 기준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하면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 트럭인 1톤 화물차부터 중형 트럭에 해당하는 5톤 정도의 화물차까지 대부분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12톤을 초과하는 차량이나 대형 화물차는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물차를 활용한 생계형 업종, 예를 들어 소형 이삿짐 센터나 소규모 물류 운송을 생각 중이라면 1종 보통면허만으로도 충분히 활동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특수자동차 운전은?

특수자동차도 1종 보통면허로 일부 운전이 가능한데요.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가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구난차(레커차)처럼 별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차량은 제외되므로, 이런 차량을 운전하려면 특수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합니다.

 

건설기계도 운전 가능?

건설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지게차도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합니다.

건설기계는 일반 도로보다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헷갈릴 수 있는데요. 만약 지게차를 도로 위에서 운행해야 한다면, 이 기준을 꼭 확인해 주세요.

 

주의해야 할 사항 - 위험물 운반 차량

위험물 운반 차량의 경우 규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적재중량 3톤 이하적재용량 3,000리터 이하의 차량은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3톤을 초과하는 차량이나 위험물이 많이 실리는 차량은 반드시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잘못 알고 있다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종 보통면허의 장점

1종 보통면허는 2종 보통면허보다 운전 가능한 차량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 2종 보통면허는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만 운전할 수 있지만, 1종 보통면허는 그보다 훨씬 큰 차량(12톤 미만)까지 운전할 수 있죠.

만약 조금 더 다양한 차량을 운전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면, 1종 보통면허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화물차 구매나 렌트 시 주의사항

만약 화물차를 구매하거나 렌트할 계획이 있다면, 본인의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고 화물차 시장에서 인기 있는 1톤 트럭(예: 포터, 봉고)이나 소형 특수차량은 1종 보통면허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니 경제적이고 실용적입니다.

 

결론적으로

1종 보통면허는 초보자라도 비교적 운전하기 쉬운 차량부터 실용적인 화물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하지만 차량의 총중량과 용도에 따라 추가적인 면허가 필요할 수 있으니, 운전 계획에 맞게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관심 있는 차량 정보를 한 번 더 검색해보세요! 관련 차량의 스펙과 운전 조건을 알면 더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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