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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가능?
우리는 여러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자발적 퇴사 및 권고 퇴사 가 있는데요. 권고 퇴사의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더이상 운영을 하기 힘든경우거나. 아니면 일을 잘 해내지 못해 내보내거나 회사에서 큰손실을 주게되는 일을 저질렀거나 여러가지의 사유가 있을겁니다.
그럼 자발적 퇴사는 받을수가 있느냐? 결론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래와 같이 사항에 나와있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일때에만 수급을 받을수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받을수가 없습니다. 기준이란게 있기 때문이죠 결론은 자발적퇴사는 비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신게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사표를 쓰게 되면 구직 급여를 받을수가 없는건가? 라는 질문이였는데 답변이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이더라도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이 된다면 인정을 하여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실직적인 상담이 진행이 되어야만 할것 같습니다. 결론은 인터넷에 찾아봐야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거죠 집에서 가까운 위치의 고용노동부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적었던 글 중에 고용노동부 위치를 찾는 방법을 정리를 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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