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의여유~

근로자 및 자녀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지금신청! 106만원!

정보는공유다(정공) 2024. 11. 5. 10:28

요즘같이 물가도 오르고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날 때, 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와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 소중한 혜택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한 번 더 꼼꼼히 체크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대상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가구별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난 5월에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106만 원에 달했다고 하니 놓치면 아쉬운 금액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과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비슷합니다.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4천만 원 미만

이 지원금은 자녀 양육에 드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도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

 

자동 신청 제도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의 경우, 매년 직접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올해는 대상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주의사항

신청과 관련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자동응답 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되니 필요시 언제든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사칭 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허위로 장려금을 수급하는 경우, 향후 2년 또는 5년간 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지원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가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번 신청 기회를 잘 활용하시고, 놓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