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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및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에서만 운영·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의 방식을 적용하여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를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Q.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서울특별시에서만 운영 및 공급하고 있으므로 입주자격은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세대주 신청 시 자격 검증 대상은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 비속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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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30.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