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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및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에서만 운영·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의 방식을 적용하여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를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Q.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서울특별시에서만 운영 및 공급하고 있으므로 입주자격은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세대주 신청 시 자격 검증 대상은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 비속입니다.
② 세대원 신청 시 신청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 비속,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 비속입니다.
Q. 임대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까지 전세 기간이 보장됩니다.
Q. 전용면적은 제한이 있나요?
A. 전용면적은 60m2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입니다. 세분화하면, 50m2 이하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50m2~60m2 이하인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그렇다면 최대 면적은 60m2일까요? 아닙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인자는 60m2 초과 ~ 85m2이하입니다.
Q. 우선 공급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크게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3자녀 이상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로 나뉩니다. 세부내용은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7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입니다.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내 해당액으로 쪽방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50만원, 월임대료 연 1~2%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등은 만 20세까지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이후에는 월임대료 1~2% 이자 해당액이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입주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대상별 신청방법은 아래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앗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