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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기차표 취소 수수료 안내 드려용~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열차를 예매를 예약을 해야만 열차를 탈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열차 예매를 취소를 할 때가 있을겁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 수수료를 내셔야 하는데요. 그게 또 기간 별마다 금액 책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약금 알아보기
코레일 홈페이지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출발 3시간전에는 10%정보 밖에 되지가 않고 출발후에는 20분은 15%, 20~60분은 40%, 도착을 하고 난 시점에는 70% 기준입니다. 출발을 한 이후에도 수수료를 준다는것 자체가 정말 신기한 시스템인듯 합니다. 아마 명절에 이것때문에 티켓을 사재기를 하는것 같습니다. ㅂㄷㅂㄷ
승차권을 분실 했을 경우?
승차권 분실을 하게 될경우 에는 아래와 같이 행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신 승차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재 발급 가능합니다. 역창구 - 승무원 한테 분실했다고 요청을 합니다. - 가셔서 재발구너 및 금액을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열차 승차권 예매 방법
승차권 예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선 코레일톡을 가입하셔도 되구 아니면 비회원으로 발급을 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추후에 재사용을 위해 가입하시는게 오히려 좋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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