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의여유~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쉽게 쉽게 해요

정보는공유다(정공) 2019. 1. 28. 19:15

주차 위반 벌금 알아보기



주차장이 아닌 특정공간에서 주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불법 주차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주차의 경우에는 단속이 될수가 있는데요. 전봇대에 카메라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단속카메라달린 자동차가 돌아 다니면서 불법 주차를 찍엇을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해당 과태료는 어떻게 조회 해볼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우측에보시면  "주정차 위반조회"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신 다음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소유 차량조회를 선택을 합니다.



단속된 차량 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및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구비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공공기관은 보안프로그램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



공인증서로 인증을 해주시면 결과표가나오게 됩니다. 저는 단속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조회가 되지를 않네요.



이런식으로 과태료를 조회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