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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여유~

육아지원 3법이란? 언제시행? 육아휴직 1년 6개월?!

정보는공유다(정공) 2024. 9. 27. 19:16

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육아지원 3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내년부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제도가 대폭 개선될 예정인데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법안들이에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육아지원 3법이란?

육아지원 3법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부모들이 더 나은 육아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큰 화제가 되었고, 공포 4개월 뒤인 내년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랍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육아지원 3법의 주요 내용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지금까지는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특히,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와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에게 적용돼요.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확대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고, 4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출산 직후 배우자가 함께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기존 5일에서 20일 전체로 확대되니,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8세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됩니다. 게다가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로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졌어요.

이제 최소 사용 단위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이나 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도 활용하기 쉬워졌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임신한 근로자들이 더욱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체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혜택도 생겼어요.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연장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 난임 치료휴가도 기존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돼요.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이 신설되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와 기대 효과

육아지원 3법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부모님들이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 사용이 유연해지면서,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무리하며

이번 육아지원 3법은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육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부모님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육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노력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육아와 일, 모두 놓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이어가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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