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상공인 기준
간단한 시장을 보러가거나 식재료를 구입하시기 위해서 어디를 이용하시나요? 대형마트? 동네에 있는마트? 우리 주위에 있는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모든 가게들은 소상공인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은 어떤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며 또 다른 말로 소기업은 어떤 사업장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지 알아보고 소상공인데 대한 정확한 소상공인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기준 같은 경우네는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의 정의인데요. 이 정의는 관련 근거와 법령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기준으로는 첫번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이여야합니다. 두번째로는 업종별로 다르지만 해당되는 업종의 근로자가 정해져 있는 기준안에 들어와야합니다.
업종별로 다른 기준으로는 제조업과 건설, 광업 등은 ~10인 미만이어야합니다. 또한 그외의 업종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이여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햇갈리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경우도 있고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같은 기준인 경우로 알고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차이가 있는데요.
소상공인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기준이 정해져 있고 소기업의 경우에는 밑에 기준을 따릅니다.
소기업의 기준으로는 업종별로 매출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숙박업과 음식점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0억원 이하여야합니다. 또한 스포츠증 예술관련 예체능업과 기술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30억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도소매업은 50억원 매출이 미만이여야하고 제조업중에서도 종이와 플라스탁같은 경우는 80억원이 매출 미만이여야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의 기중과 소기업의 기준은 매출의 기준을 두느냐와 상시근로자의 수 로 기준을 놓는냐가 나누어 지는데요. 다른것보다 소상공인의 기준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법률의 보호를 받고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소상공인법을 따르고 있고 소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기본법을 따르고 있기때문에 엄연히 말하면 법률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많은 소상공인이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 제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서로 힘을내고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같이 힘든시기 이겨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기준에 대해 알아 보앗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