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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겨울인데요. 미세먼지농도가 나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시베리아 바람이 공기를 정화 시켜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날씨가 추워지죠..
하지만 신선한 공기를 마실수 있다는게 얼마나 다행일까요.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해 숨을 쉬기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에서 배출가스 또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내뿜는 공기도 무시할수가 없는데요. 디젤엔진은 노후화가 되면 배출가스 농도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배출가스 검사를 해야 하지만 디젤엔진을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죠.
아직도 길가에 가면 매연이 가득한 차량이 종종 보입니다.그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볼수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는 관련 법률에 따라 2005년 이전에 제작이된 경유차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을 말하는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공해 조치차량 및 생계형으로 뛰고 있는 배출가스 차량은 제외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등급으로는 아래와 같이 볼수 있습니다. 5등급 기준은 질소산화물 5.5g/kwh이상이며 탄화수소 1.2g/kwh 이상 입니다. 휘발유 경유 따로 있으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배출가스 5등급 기준 소형차 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이 적용이 되면 운행제한 지역이 몇 곳이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시행을 진행을 했으며 지역으로는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등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감치를 달은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인지 조회를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방문을 하시고 소유차량 등급조회 항목을 누릅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 선택을 하시고
차량번호를 누르시면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확인가능합니다.
차량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인증을 진행을 하시면
배출가스 몇 등급의 차량인지 아래와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휘발유 차량이라 2등급으로 나오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등급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량이겟죠.
이런식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를 해볼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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