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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적을려고 정보 알아볼려고 했는데 전부 이상한글들만 있네요. 제가 근로장려금에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작은 근로자를 위해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자격요건만 갖추게 된다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데요. 작년부터 연령제한이 없어졌으며 연봉 2천만원이 안되는 30세 미만의 빈곤 청년에게 26만명이 혜택을 받앗다고 합니다. 알바생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원을 해주는듯 한데요.
지급대상자 자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합산이 총소득의 기준치 미만으로 들어와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가구원모두가 재산합 액수가 2억원이 넘지 않아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총소득으로는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3600만원, 홀벌이가구의 경우 3000만원 기준으로 잡혀져 잇으며,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원미민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아 볼수 있는데요. 솔직히 2천만원은 최저시급보다 작은경우 아닌가요? ;;
그리고 무직자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전혀 해당이 없는 제도이며 알바생의 경우 근무 기록수가 증명이 된다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지급이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해서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기간이 지나더라도 11월 전까지만 신청을 하면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거면 기간을 5~11월까지라 하면될것을.. 이상하네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에 연락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는방법이 있으며, 아니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여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결론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기준은
재산 2억원이 넘지 않아야 하며,
부부합산기준 3600만원 이하,
홀벌이 3000만원,
단독 2000만원이라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은 안줄려고 하는게 맞는듯 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간략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아는게 돈입니다. 꼭 타먹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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